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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경감방안]임대주택 공급방식 다양화 '다품종 소량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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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발표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창업임대주택' 등 선봬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신혼부부가 10년 동안 저렴한 월세로 살 수 있는 임대아파트가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방식으로 공급된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2년이 안 된 취업준비생이 입주할 수 있는 '청년전세임대주택'이 도입된다. 지역전략산업이나 신산업 등과 연계한 창업자에겐 '창업임대주택'(가칭)을 지원한다.

정부는 28일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을 통해 이처럼 다양한 방식의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획일적인 임대주택 공급 방식에서 벗어서 꼭 필요한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이라며 "소품종 대량 생산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리츠 방식을 통해 신혼부부에게 10년간 월세가 거의 오르지 않는 임대아파트가 공급된다. 올해 1000가구 규모로 시범사업이 시행될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는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설립하면 리츠가 기금의 융·출자와 예비임차인이 내는 보증금으로 아파트를 구매해 이를 임대하는 방식이다.

가격이 3억원인 아파트를 매입할 때 리츠는 임차인이 될 사람에게 1억5000만원(보증금)을 받고 나머지는 주택도시기금의 융자(1억2000만원)와 출자(3000만원)로 조달하는 것이다. 대상은 수도권이나 광역시,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시에 있으면서 가격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또 150가구 이상 단지에 전용면적이 60㎡ 이하여야 한다.


월세는 주택도시기금 융·출자로 발생하는 이자·배당액과 임대관리를 맡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지급할 수수료(관리비) 등이다. 임대기간에는 주택도시기금에 지급하는 이자·배당액이 변하지 않아 물가상승 등으로 관리비가 오르지 않으면 월세도 뛰지 않는다. 3억원 짜리 아파트는 매달 25만원 가량을 낼 것으로 보인다.


임차인은 무주택자로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여야 한다. 임대기간이 끝나면 리츠가 시장 상황을 봐가며 아파트를 계속 임대할지 매각(분양)할지 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10년 사이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한 곳이 바뀌었을 때 이에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소득 2분위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전세임대주택을 1만 가구 늘려 연내에 총 4만1000가구를 공급한다. 특히 전세임대주택 가운데 대학생임대주택을 대학 졸업 2년이 안 된 취업준비생도 입주할 수 있는 '청년전세임대주택'으로 개편하고 전세임대주택 증가분 절반(5000가구)을 여기에 배정한다. 전세임대주택 지원단가도 수도권 8500만원, 지방 6800만원으로 상향한다.


LH 전세임대주택 월세 감면대상도 늘린다. 보증금에 연 2%를 곱해 계산하는 전세임대주택 월세는 현재 보증금이 2000만원 이하면 1.0%포인트, 보증금이 3000만∼5000만원 이하면 0.5%포인트 감면되는데, 보증금 기준을 각각 3000만원과 3000만∼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정부가 수도권을 뺀 14개 시·도에 지정하기로 한 규제프리존과 관련해서는 지역전략산업이나 신산업 등과 연계해 창업한 사람과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임대주택'(가칭)을 지원한다. 현재 짓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창업임대주택으로 바꾸거나 지자체가 제안하는 부지에 새로 건설하는 방식으로 300가구 규모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또 국민·영구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을 함께 짓는 공공실버주택의 올해 공급물량을 11곳 1200여가구, 내년 공급물량을 20곳 2000여가구로 계획보다 늘리기로 했다. 기업이 건설·매입해 직원들에게 공급하는 '근로자 임대주택'의 투자세액공제를 수도권이나 지방 상관없이 10%로 확대한다.


최근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행복주택의 공급 방식도 다양화한다. 리츠가 LH나 SH공사 등 지방공사가 가진 땅을 저렴하게 빌려 행복주택을 짓는 '행복주택리츠'가 새로 도입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지확보비를 줄여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고 지방공사는 임대료를 받아 부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LH 등 공공기관이 지역주민과 조합주택을 꾸려 자금조달과 사업관리를 맡아 낡은 공공임대주택 밀집지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펼치고 정비사업 일반분양분을 행복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도 도입된다. LH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축주택을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도 생긴다.


상업(준주거)지역 오피스텔을 건설·매입해 세탁기·냉장고·가스레인지 등을 빌트인한 '오피스텔형 행복주택'도 공급하기로 했다. 행복주택 신혼부부·대학생 특화단지는 각 10개로 기존 계획보다 2배로 늘리고 대학생 특화단지는 전체 가구의 70%까지 대학생에게 배정하도록 비율을 높인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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