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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국고보조금 유용 대학 교수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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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사기 혐의로 강원지역 모 사립대 교수 성모(61)씨, 수도권 소재 대학 교수 오모(57)씨를 각각 구속,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2011년 10월~2015년 6월 연구비 지급 신청서 허위 제출로 1억57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소속 대학 산학협력단이 2011년 9월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수주한 연구개발 과제 책임자를 맡으면서, 자신이 지도하는 제자들 명의 계좌로 연구비를 차명 관리하며 인건비 지급 명목 등으로 이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성씨는 해당 연구과제 중 세부 과제에 제자들을 외부연구원으로 참여시켜 마찬가지 방식으로 2011년 11월~2014년 8월 7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그는 소속 대학 산학협력단이 한국전파진흥원에서 수주한 조사 용역 책임연구원을 맡아 3억5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두 교수는 2013년 8월~2015년 8월 또 다른 연구과제 수행 명목으로 96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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