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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브로커 곧 소환…'법조비리' 판도라상자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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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10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구속된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부장판사 출신 최모(46ㆍ여) 변호사 사이의 '고액 수임료 다툼'이 법조계 전반의 로비 관행에 대한 논란으로 비화하고 있다.


돈을 앞세워 법 위에 군림하려는 재력가들의 뒤틀린 욕망과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이 빚어낸 참상으로 이번 사건을 해석하는 시각이 커지면서다.

특히 정 대표가 감옥에서 풀려나기 위해 검찰과 법원에 상당한 수준의 로비를 했거나 시도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사건은 '법조 게이트' 양상으로까지 치닫는 분위기다.


2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정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건설업자 이모씨를 곧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은 예상치 못한 범위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등의 판결로 풀려나기 위해 대대적인 구명 로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에 대한 구형량이 '징역 3년(1심)'에서 '징역 2년6개월(항소심)'로 낮아진 점을 두고는 그가 검사장 출신 변호사 등을 통해 검찰에 직간접 '작업'을 했을 것으로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형량을 구형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담당 검사들과 검찰 상부의 교감이 없었다면 어려웠을 일"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가 지난 1월 회사 운영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보석 신청을 하자 검찰은 "적의처리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법원에 냈다. 이는 '적당히 알아서 처리하라'는 뜻이다. 검찰이 사실상 보석을 용인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정 대표와 수임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최 변호사가 보석 문제와 관련해 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았다고 밝힌 점도 의심을 부채질한다.


검찰을 둘러싼 논란이 짙은 '의심' 수준이라면 법원에 대한 정 대표의 로비 시도 정황은 상대적으로 더 구체적이다.


정 대표의 항소심 재판은 당초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에 배당됐다. 이 재판부의 재판장은 사건을 배당 받은 날 검찰이 수사 중인 이씨와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이씨로부터 정 대표에 관한 얘기를 전해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배당 사실을 몰랐던 재판장은 이튿날 배당 사실을 확인하고 직접 사건 재배당을 법원에 요청했다. 결국 사건은 형사항소 5부로 재배당됐다. 이씨는 현재 종적을 감춘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건을 새로 배당받은 재판장의 지인인 다른 법원 판사를 통해 선처를 부탁하는 입장을 전달하려 했다는 말도 나온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정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했다.


정 대표와 최 변호사의 '수임료 20억원 줄다리기'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정 대표는 이 돈이 보석 허가를 가정한 대가였으므로 돌려달라고 주장하는 반면 최 변호사는 정 대표가 얽힌 각종 사건 일체에 대한 변론 비용이라고 맞서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유관 변호사단체는 이 사건을 검찰과 법원, 변호사업계가 두루 얽히고 설킨 '법조 비리'로 규정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대한변협은 서울변회의 1차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사안의 특성을 고려하면 조사에 보통 수 개월이 걸리는데 이번에는 최대한 서둘러 수 주 안에 조사를 마치려 한다"면서 "양 당사자에 대한 조사를 일단 서둘러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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