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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 논란으로 옮아 간 ‘원정도박’ 정운호 변호사 폭행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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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100억원대 해외 원정 도박 혐의(상습도박)로 1·2심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의 송사 후폭풍이 변호사단체 조사로 이어진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구치소 접견 중 폭행을 이유로 정 대표를 고소한 A변호사(46·여)의 과다 수임료 의혹에 대해 진상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진정서가 접수되는 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A변호사는 서울구치소에서 접견 중 정 대표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감금폭행치상 혐의로 이달 15일 경찰에 고소했다. 그는 정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구치소에서 자신이 접견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유리문을 막고 욕설을 하는가 하면 손목을 비틀고 주저앉혀 전치 3주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정 대표 측은 폭행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A변호사가 보수로 챙긴 20억원이 반환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26일께 A변호사에 대한 진정서를 낼 계획이다.

조사 관건은 정 대표의 폭행 여부 및 A변호사가 받은 보수의 규모 및 성격, 적정성이다. A변호사는 20억원이 정 대표가 연루된 민·형사 사건 16건에 대한 변호인단을 구성하기 위해 받은 착수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 대표는 수감시설에서 소란을 피워 징계를 받거나 성추행·폭행 가해자로 지목되는 등 각종 송사에 휘말린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 대표 측은 보석 내지 집행유예 등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는 데 대한 성공보수로 지급한 돈이라며 2심 재판 도중인 2월 보석신청이 기각돼 반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내부 규약에 따르면 변호사는 직무의 공공성·전문성에 비춰 부당하게 과도한 보수를 약정하지 않아야 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석방을 조건으로 하더라도 수임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변회는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서울구치소에 방문 공문을 보낸 상태다.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예비조사를 거쳐 A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정황이 포착되면 조사위원회에 회부된다.


정 대표는 2013~2014년 마카오·필리핀 등 해외에서 100억원대 원정 도박을 즐겨온 혐의(상습도박)로 2015년 구속기소돼 같은해 10월 1심 징역 1년, 이달 8일 2심 징역 8월 등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 수감 중이다. 부장판사 출신 A변호사는 정 대표의 2심 재판을 변론하다 지난달 3일 사임했다. 그가 사임하자 정 대표는 자필편지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쓰기도 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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