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미용 목적의 성형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열어 미용성형 광고를 금지 및 의료인 폭행 시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등 3건을 의결했다.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에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외국투자회사가 국내기관과 공동으로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외국투자회사가 갖춰야 하는 요건을 일부 면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민간 및 해외 자금의 벤처펀드 참여를 쉽도록 하자는 취지다.
또한 풍속업소의 범죄수익에 대한 경찰이 확보한 과세 자료를 국세청장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