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군형법과 중재법,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됐다.
국회에서 이날 오전 진행된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이같은 3건의 법안이 의결됐다.
이중 군형법은 당초 원안대로 통과됐다. 정부와 백군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군인 등에 대한 폭행 및 협박죄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중재법과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미세한 수정을 거쳤다. 이한성 소위원장은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에 대해 "큰 것은 아니고 일부 자구가 수정됐다"고 전했다. 중재법 관련해서도 "간단한 거만 수정했기 때문에 거의 원안대로 됐다"고 말했다.
앞서 중재법은 개정안은 ▲중재 대상 분쟁의 범위 확대 ▲중재합의 요건 완화 ▲중재판정부가 하는 임시적 처분 제도 정비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판결이 아닌 결정으로 함 등의 내용을 담아 발의됐다.
또한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증명서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쉽게 공개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필수 정보만이 기재된 증명서가 원칙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사용 목적에 따라 증명이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