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국내 드론업체 드로젠이 드론 레이싱에 특화된 신제품 드론을 출시했다. 오는 6월에는 1억원 규모의 드론 경주 대회를 연다는 계획도 밝혔다.
27일 이흥신 드로젠 대표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신제품 발표회를 열고 "속도감 넘치는 드론 레이스가 문화가 되도록 하겠다"며 "기존의 드론이 항공촬영용도였다면 우리 제품은 비행의 재미를 느끼는 데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항공촬영용 드론은 무거운 고성능 카메라를 안전히 운반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다양한 장치가 탑재돼야 했다. 이에 따라 드론레이싱을 즐기려는 사람들은 기존 드론을 구입해 레이싱에 불필요한 제품을 직접 해체하는 불편함을 겪어왔다.
이날 공개된 'LOBIT 100F', 'LOBIT 100C', 'LOBIT 220', 'Puzzle X' 등은 속도감을 강조하기 위해 기존 드론에 필수적으로 장착된 위성항법장치(GPS)를 제거했다. 대신 기압센서와 자이로센서(수평을 유지하는 센서)로 비행의 안전성을 확보했다.
드로젠의 드론은 모터, 센서, 본체 등 모든 부품이 국내에서 자체 제작된다. 이번 신제품들은 오는 6월 경 출시된다. 가격은 모델에 따라 7만~30만원선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드로젠은 드론레이싱 활성화를 위해 오는 6월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1억원 규모의 드론 경주 대회를 열 계획이다.
이 대표는 "드론은 조심스럽게 조종해야하는 촬영용 장비뿐만 아니라 속도감을 즐길 수 있는 장난감도 충분히 될 수 있다"며 "드론 비행을 즐기는 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드론 레이싱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드론 비행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재에도 항공법에 따라 비행금지 시간대(일몰 후 ~ 일출 전) 및 비행금지구역 (휴전선 인근, 서울도심 상공 일부) 설정, 고도 제한(150m) 등의 규제가 이뤄지고 있지만 드론 비행의 현실과는 동떨어졌다는 평가다.
장순원 드로젠 이사는 "현재 드론 같은 소형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드론 경주대회에서도 드론의 규격, 보험가입여부 등 한국드론레이싱협회에서 세운 규정만 있는 상태"라며 "개인들이 모여 소규모 대회를 열 때도 자체적으로 안전을 위해 폐쇄된 구역이나 사람이 드문 공터에서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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