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이발봉사, 무의탁노인에 대한 의료 봉사 명목으로 신청했으나 대북전단날리기 행사 도시락 비용으로 써
[아시아경제 기하영 수습기자] 어버이연합이 2010년 서울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을 당시 지원금을 부당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시가 주던 노인급식지원금을 야당의원들이 반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지원금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던 어버이연합의 주장과 대치된다.
27일 김광수 서울시의원은 2011년 시 행정국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에서 어버이연합이 단체보조금을 식대 및 대북전단날리기 행사에 참여한 노인들의 도시락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무감사 회의록에 따르면, 어버이연합은 2010년 5월 말 보조금카드로 순대국집 등 일반음식점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각각 수십만원을 지불했다. 이는 서울시 지원금을 사용한 것으로 지원금 신청은 무의탁 독거노인 및 노인, 공원에 나오는 어르신들에게 중식제공, 노인 이발봉사, 무의탁노인에 대한 의료봉사, 위로잔치 등의 명목으로 해서 받았다. 서울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4조에 따라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이외에도 2010년 6월 25일 대북전단날리기 행사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제공할 도시락을 구입하는데 서울시 지원금을 사용했다. 이는 지원금 약정서 3조, 정치적 활동이나 영리적 활동으로 오해받을 일체의 활동을 배제한다는 내용에 어긋나는 활동이다. 대북전단날리기와 같은 행사는 정치적 활동으로 보일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요즘 어버이연합은 마치 야당의 정치적 탄압으로 어쩔 수 없이 전경련의 지원금을 받은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 본질은 어버이연합이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했고 이에 따라 제재를 받아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하영 수습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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