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현진 인턴기자]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20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인들에게서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송작가 박모씨가 배우 정우성씨 등 피해자들이 자신의 처벌을 원치 않을 수 있다며 선처를 받고 싶다는 뜻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씨의 변호인은 "피해자 정씨(정우성)의 피해 진술에는 이의가 없다"며 "다만, 처벌 불원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밝히면 피고인의 양형에 참작이 된다. 일반 양형기준으로 실형이 선고될 피고인도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받으면 집행유예로 감형되는 경우가 많다.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울증약을 먹고 있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재판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법령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박씨는 2008년 1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정우성에게서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46억2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이달 초 구속 기소됐다.
손현진 인턴기자 free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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