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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 직원, 경쟁사 찌라시 유포…“쿠팡 34세 여자 대리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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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 직원, 경쟁사 찌라시 유포…“쿠팡 34세 여자 대리 사망”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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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정검사)는 27일 경쟁사 직원이 강도 높은 야근으로 과로사한 것처럼 허위사실이 담긴 불법정보지를 작성해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옥션 대리 최 씨(28)를 불구속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옥션 전략사업팀 소속인 최 씨는 작년 9월 회사에서 쿠팡 직원의 사망 소식을 듣고 “어제 쿠팡 34세 여자 대리 사망”, “부검 진행 예정이나 과로사일 듯”과 같은 내용을 담은 글을 메신저로 10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글에는 “밤 10시 재출근 종용, 출근하던 길에 길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짐, 개발자가 아니고 MD(상품기획자), 쿠팡이 요즘 오픈마켓 한다며 MD들에게 일 상품 5000개 씩 등록하라고 해 다들 초 야근 중”이라는 문구도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직원은 30대 남성 직원이었고, 심장마비가 아닌 유전적 혹은 가족력의 이유로 추정되는 질병을 앓던 중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쿠팡이 MD들에게 하루 상품 5000개를 등록하라고 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가 작성한 찌라시 등을 기자에게 보낸 이베이코리아 홍보팀장 홍 모(43)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현재 이들 외에 또 다른 옥션 직원 3명도 이 찌라시 전파를 혐의로 약식기소한 상황이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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