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에 근거한 기업구조조정을 법원 중심의 회생절차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한시법인 기촉법의 장점과 법원의 기업 회생절차를 결합해 궁극적으로 기촉법 일몰 이후 구조조정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 회생절차를 밟는 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이 쉽도록 신규자금 대여자에게 의견게시 및 자료요청 권한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회생절차 초기부터 채권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관리인 선임 시 채권자협의회가 관리인 후보자 추천권을 갖도록 하는 등 채권자의 참여와 권한을 강화했다.
법안소위는 이외에 출생 신고 시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가정법원의 출생 확인을 받도록 하는 등 출생 신고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비재산권상 분쟁도 중재제도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중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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