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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고액연봉자 연봉공개' 자본시장법, 법사위 통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19초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자본시장법)을 심의 의결했다. 자본시장법은 일부 여당 의원들이 개인프라이버시 침해 등을 지적하며 법안소위에 보낼 것을 요구했지만, 여야 의원 모두 법안 통과에 공감함에 따라 통과할 수 있었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자본시장법은 연간 보수 상위 임직원 5명의 보수를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자본시장법은 연간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상장사 등기 임원은 의무적으로 보수를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미등기 임원들의 경우에는 연봉이 공개되지 않아 문제가 제기됐다.


다만 개정안에는 그동안 연봉 공개를 4회했는데 이후에는 2회로 공개횟수를 줄이도록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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