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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기활법·외국법자문사법 등 78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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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기활법·외국법자문사법 등 78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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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 등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원샷법과 외국법자문사법 등 78건의 법안을 심의·의결 했다.

원샷법은 공급과잉을 이유로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모든 정상기업에 각종 세제·금융혜택을 지원하고, 규제를 줄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특별법이다. 여야 쟁점법안인 이 법은 지난달 29일 본회의 통과를 코 앞에 두고 좌절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구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과 원샷법의 연계처리를 주장하며 여야 합의가 파기된 까닭이다.


법사위원장인 이상민 더민주 의원은 "부실한 사업부문만 남긴 채 수차례 분할하는 것은 여러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순환출자로 5% 안 되는 주주의 결정으로 하는 것과 합병으로 주총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등의 소수의견을 남겼다. 우윤근 더민주 의원은 "법 취지엔 찬성이지만 악용되지 않도록 해달라"라며 "지배주주 횡포가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법사위에선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의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한·유럽연합(EU), 한·미 등 자유무역협정(FTA)에 규정된 3단계 법률시장 개방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EU에 대해선 오는 7월, 미국에 대해선 2017년 3월 이후 적용된다.


김현웅 법무장관은 "상대국도 입장이 있겠지만 법안의 취지에 대해 다 수긍하는 편"이라며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관계국 의견도 경청해 성공적 법률시장 개방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선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이) 해결이 안 되고 있다"면서 "지난해 예결위에서도, 현재도 해결이 안 됐다"고 질타했다. 그는 "좀 더 양쪽의 주장을 듣고 절충안을 내고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고 해야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준식 사회부총리는 "국무조정실 산하 유보 통합에 대한 3단계 계획을 추진 중"이라며 "올해는 미비한 점들 개선해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해나가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어떤 통합을 이뤄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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