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의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한ㆍ유럽연합(EU), 한ㆍ미 등 자유무역협정(FTA)에 규정된 3단계 법률시장 개방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EU에 대해선 오는 7월, 미국에 대해선 2017년 3월 이후 각각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합작법무법인은 국내 변호사, 외국법자문사를 고용해 외국법 사무와 일정 범위의 국내법 사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합작에 참여하는 국내ㆍ외 로펌 모두 3년 이상 운영되고, 5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5명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외국 로펌의 지분율과 의결권은 49%로 제한된다. 또 기존 외국법자문사 뿐만 아니라 외국변호사도 일시 입국을 통해 국제중재 사건 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지난달 7일 법사위 1소위에서 개정안으로 의결됐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재 미국, 영국, EU, 호주 대사 등이 국회를 방문하거나 성명서를 통해 법안 수정을 요구해 입권법 침해, 내정간섭 논란을 빚기도 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상대국도 입장이 있겠지만 법안의 취지에 수긍하는 편"이라며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성공적 법률시장 개방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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