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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보증법 법사위 소위 통과…한숨돌린 신·기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5초

현행 법에 따라 내년 2월부터 모든 보증업무, 서면으로 취급해야

전자보증을 서면으로 간주하는 법안 통과로 한숨 돌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전자문서 보증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기업보증기관들이 관련법안의 법안소위 통과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법안소위를 열고 신·기보, 서울보증보험, 무역보험공사, 각종 공제조합 등 보증업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민간기업이 전자보증계약업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과 전자문서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전자문서법 개정안은 보증인이 보증 의사를 표시한 전자문서에 대해서는 민법에 규정된 서면보증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현행 민법과 전자보증법에 따르면 신·기보 등 17개 보증기관은 내년 2월4일부터 보증계약을 전자문서가 아닌 서면으로 체결해야만 한다. 현행법에는 전자문서형태의 보증은 이 때부터 효력을 상실하도록 명시돼 있다.


보증 서명을 서면으로 받도록 한 것은 보증계약자가 경솔하게 판단해 보증을 서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관련 기관들은 지난 2000년 초부터 전자보증시스템을 도입해 현재 전체 보증서류의 90% 이상을 전자문서화했으며 서면으로 보증을 강제할 경우 위변조, 분실 위험 등이 크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해왔다.


법사위도 검토보고서에서 "기관보증까지 서면보증을 강제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라며 "인력과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발효된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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