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선거구 획정을 담은 공직선거법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저녁에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처리된 선거구 획정안은 이어 열리는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과 함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이 이날 처리되면 선거구 획정 문제로 발생한 선거구 공백 사태는 공식적으로 종료된다. 이후 여야는 새로 정해진 선거구에 따라 당내 경선과 총선 일정을 치르게 될 예정이다.
앞서 공직선거법은 지난달 28일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어 이날 저녁 안행위 심사를 거쳤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을 두고서 무제한토론이 전개됨에 따라 법사위, 본회의 등 일정을 밟지 못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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