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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정위의결]선거구실종 끝…野 총선일정 본격화하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7초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8일 선거구획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29일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여·야는 본격적인 20대 국회의원 선거일정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본회의에서 선거법이 처리되는 시나리오를 가정해 '단축경선안(案)'을 마련해놓은 상태다.

단축경선은 선관위에 미리 안심번호를 요청하고, 선거인단을 ARS 방식으로 선출하는 한편 선출과 동시에 투표를 진행해 경선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 하는 방식이다. 더민주는 이를 위해 지난 16일 선관위에 안심번호를 요청했고, 19일에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단축경선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더민주는 이르면 내달 1~4일께 1차 경선지역을 발표하고, 10일께 선관위로부터 안심번호를 받아 경선을 치른다는 계획이다. 더민주는 내달 12일께 첫 경선을 열고, 이를 토대로 내달 20일 이전까지 최종 후보자를 확정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같은 일정은 29일 선거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에 따라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Filibuster·필리버스터)을 이어가고 있는 더민주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24일에서야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돼 전반적 총선 일정이 지연된 국민의당도 공천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지난 27일 공천신청자에 대한 자격심사에 착수한 한편, 공천 시행세칙 마련 등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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