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중앙선관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7일 오는 4월13일 열릴 제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와 관련해 “내일(28일)까지 최종 확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획정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으나 일부 지역구의 읍·면·동 경계조정을 두고 위원들 간 견해가 갈려 진통을 겪었다. 획정위는 인구 편차, 지리적 여건, 교통권, 생활·문화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획정위 관계자는 "오늘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경계 조정 관련 쟁점이 남았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23일 여야 합의로 마련된 기준에 따라 획정안을 25일 정오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으나, 획정위는 이미 시한을 넘어선 상태다.
획정위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이를 공직선거법에 반영해 심의·의결한 뒤 본회의에 회부한다.
본회의에서는 이에 대해 수정권한이 없으면 표결을 통해 가·부만 결정할 수 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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