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그랜드백화점은 지난달 9일 강성모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61억3600만원 규모의 양수금 조정신청 소송을 제기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청구금액은 지난해 이 회사의 자기자본대비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그랜드백화점은 지난달 9일 강성모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61억3600만원 규모의 양수금 조정신청 소송을 제기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청구금액은 지난해 이 회사의 자기자본대비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