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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인지방세 감면하면 판교창조밸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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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인지방세 감면하면 판교창조밸리 못해" 이재명 성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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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부의 법인지방세 감면 추진이 통과될 경우 1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판교창조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업을 유치하면 법인세의 10%가 법인지방소득세로 기초자치단체가 걷어간다"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세금을 늘리기 위해 자치단체들은 그야말로 기업유치에 목숨을 걸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 시장은 하지만 "정부가 기업유치로 얻은 그야말로 쥐꼬리만한 지방소득세의 절반을 뚝 떼어 다른 자치단체 지원에 사용하겠다고 한다"며 "그렇게 되면 자치단체들은 도시과밀화, 녹지훼손까지 해가며 기업유치에 힘쓸 이유가 현저히 줄어든다"고 반박했다.

또 "정부가 기초연금이니 보육비니 온갖 명목으로 재정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겨 지방자치를 어렵게 만들더니, 이제는 지방의 재정난을 그나마 견디고 있는 자치단체에 통째로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나아가 "정부재정과 지방재정 비율이 8대2에 불과하므로 지방재정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5대5 정도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의 지방재정교부금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판교창조밸리에 대해서는 "세수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과밀화와 도시관리예산 부담을 떠안고 이 사업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세수의 절반을 박탈당한다면 사업추진 실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판교창조밸리는 성남시, 경기도, 중앙정부 3자 공동사업이어서 성남시가 일방적으로 사업자체를 재검토할 입장에 있지는 않다"고 전제한 뒤 "성남시는 사업의 실익과 최악의 경우에 대비한 행정권한을 사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지난 22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시ㆍ군 몫의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도세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 조정계획을 밝혔다. 이 계획안이 통과되면 상대적으로 기업유치를 많이 한 성남시의 경우 지방법인세의 50%가량을 경기도세로 내놔야 할 형편이다.


한편, 판교창조밸리는 국비 1조5000여억원이 투입돼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옛 한국도로공사 부지와 인근 금토동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합한 43만㎡ 부지에 들어서는 첨단 산업단지다.


모두 750여개 벤처기업과 연구소, 기업지원시설이 들어서 4만여명이 근무할 예정이다. 기존 판교테크노밸리와 합치면 입주기업은 1600여개, 상주 근무자는 10만 여명에 달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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