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이재명표 '청년배당' 12만5천원 20일부터 지급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2초

이재명표 '청년배당' 12만5천원 20일부터 지급 이재명 성남시장이 청년배당을 받기 위해 동 주민센터를 찾은 수혜자를 격려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AD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올해 첫 도입한 '청년배당' 2분기 분 12만5000원을 20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다.

성남시는 이날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에 따라 1991년 4월2일부터 1992년 4월1일 사이에 태어나 3년이상 성남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2분기(4~6월) 청년배당 지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 1분기에는 1만574명이 청년배당을 받았다. 2분기 대상자는 1만1162명이다.

이날 청년배당을 받기 위해 동 주민센터를 찾은 청년들은 청년배당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자취를 하고 있다는 김지현 양은 "독립해 살다보니 장 보는 게 한두 푼이 아니다"며 "지난 1분기에도 청년배당을 받았는데 생활비 절감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대학생 정연혁 군은 "청년들이 아직 자기계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책도 사면서 자기계발을 할 수 있고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다"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동 주민센터를 찾아 현장을 살펴보고 청년들을 응원했다.


이 시장은 "시민들이 낸 세금을 최대한 아껴서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쓰는 게 성남시가 해야 할 일"이라며 "그 중에서도 요즘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청년배당을 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 경기도나 보건복지부에서 청년배당을 막기 위해 소송도 제기했지만 철저히 대응해서 차질 없이 청년배당을 계속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성남 청년배당은 청년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성남시는 당초 연간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반대로 우선 절반인 50만원을 4분기로 나눠 분기당 12만5000원씩 지급하고 있다. 나머지 50만원은 성남시가 정부와 벌이고 있는 무상복지사업을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등에서 승소할 경우 소급 지급하게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