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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한국조폐공사는 25일 위변조방지기술인 '입체보안필름' 관련 지식재산권을 민간기업 3SMK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술허여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별도의 도구 없이 육안으로 선명한 입체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이 기술을 사용하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숨겨진 문양이나 문자를 확인할 수 있다. 일반 기하도형, 기업로고, 이미지 문자 등 다양한 입체 디자인 구현이 가능해 위변조방지 기능이 요구되는 제품에 다양하게 쓰인다.
조폐공사는 "이번 계약은 공사 보유의 지식재산권을 공유함으로써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도 민간이 필요로 하는 공사 소유의 지식재산권을 적극 공개·공유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 지원 등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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