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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법의 날' 행사…위철환 前 변협회장 등 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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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출발은 절차적·실체적 정당성 확보"…'법조계 구성원 자기성찰' 목소리도 나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제53회 '법의 날'을 맞아 위철환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12명이 훈장과 대통령표창 등을 받았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법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김현웅 법무부 장관, 김수남 검찰총장,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인 5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12명에게 훈장(8명), 국민포장(1명), 대통령표창(2명), 국무총리표창(1명)을 전달했다.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하면서 국민의 법률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위철환 변호사가 수상했다.

'4대악 척결' 과정에서 국민안전에 기여한 황철규 부산지검장과 상법 분야에서 법률문화 진흥에 이바지한 홍복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황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법률구조사업에 대한 공로로 신정순 법무사가 국민훈장 동백장을, 지원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창훈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계현 춘천지검 차장검사, 김광수 법무부 대변인이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믿음의 법치, 행복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동영상이 상영됐고, 탈북 피아니스트 김철웅 교수의 '아리랑 소나타' 연주와 성남시 수내초등학교 합창단(아름불휘)의 공연이 있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입법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출발점이요, 법의 집행 과정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고히 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종착점"이라고 말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법조계 구성원들의 치열한 자기성찰을 통해 법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적용된다는 확신을 국민에게 심어 줄 수 있을 때야말로, 법의 지배가 튼튼하게 뿌리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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