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합동점검 결과…소재불명 17명 수사중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았거나 장기결석한 중학생 35명이 아동학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동 17명은 소재와 학대 여부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중이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아동학대 관련 합동점검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미취학 초·중학생과 장기결석 중학생 289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부총리는 "경찰에 신고한 아동 중 13명은 아동학대 사례로 밝혀졌고 17명은 소재나 학대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한 아동 중 22명도 아동학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2명은 현장 조사가 진행중이다.
이밖에 적절한 교육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708명에 대해서는 취학과 출석을 독려했다.
이 부총리는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전체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마무리됐다"면서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된 아동 모두에게 적절한 보호와 교육기회가 제공되도록 필요한 후속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도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함으로써 의무교육 이전 단계 아동에 대한 보호와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4∼31일 건강검진과 국가예방접종 기록 등이 없는 4∼6세 영유아 8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학대 의심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들 중 상당수는 복수국적을 보유하고 있어 해외 체류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소재가 불분명한 1명은 경찰 조사중이며 생계 곤란 등 양육환경이 좋지 않은 위기 아동 2명에게는 기초생활수급 신청과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 중 0∼3세 영유아에 대해서도 점검을 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앞으로 단 한명의 아동도 학대로 고통받거나 적절한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 및 조기발견에서부터 신속대응, 사후 지원까지 철저한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권리헌장' 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이 부총리는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과 함께 보다 근원적으로 아동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야 한다"며 "아동권리헌장 제정을 통해 국민 모두가 아동의 권리에 적극 관심을 갖고 아동이 행복한 나라, 아동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