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1일부터 농업기계와 부품에 가격표시제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가격표시대상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 판매되는 트랙터, 콤바인, 동력이앙기, 동력이식기, 스피드스프레이어, 동력운반차, 트랙터의 부속작업기 등 6개 농업기계의 부품이다.
표시의무자는 농업기계 또는 농업기계 부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판매업자로, 라벨, 스탬프, 꼬리표, 일람표 등을 만들어 개별상품에 표시하거나 판매가격을 별도로 표시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면 된다.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등 가격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7월부터 판매하는 모든 농업기계와 트랙터 등 6개 농업기계의 부품에 대해 반드시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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