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김학규(69) 전 용인시장이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았다.
22일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규 전 용인시장에 대해 징역 3년 6월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 전 시장의 전 보좌관 김모(60)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김 전 시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장씨(60)는 김 전 시장과 별건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시장에 대해 "피고인 김학규는 용인 시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아 시장에 당선됐다. 하지만 직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했고 그 액수도 크다고 판단된다"고 선고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김 전 시장은 시장 재임시절 건설업자 장씨에게 부당한 청탁을 받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김 전 시장은 혐의를 부인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씨의 진술과 상황 등에 비춰볼 때 5000만원 전액을 청탁에 따른 뇌물로 판단했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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