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학자금 연체 이자를 깎아주고,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자산형성지원금 6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회 첫 출발부터 빚을 떠안고 시작하는 '청년실신(청년실업자+신용불량자)', '학자금 푸어(poor)'를 줄이고 중소기업 구인난까지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22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청년여성일자리 대책을 이달 말 '청년 채용의 날' 행사와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먼저 정부는 기존 청년인턴사업을 '청년취업내일공제(가칭)'로 개편, 2년 이상 중소기업에 근무한 청년 근로자에게 자산형성지원금 60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일정액을 납입하면 기업도 일정액을 보태 자산형성을 돕는 내용의 '내일채움공제'를 청년층에 적용한 모델이다.
기존 청년인턴사업에서 기업측에 지원해온 인턴지원금 180만원(3개월), 정규직전환지원금 390만원도 그대로 유지한다. 올해 규모는 청년인턴사업과 동일한 약 3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급여ㆍ복지수준이 열악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층도 장기근속 시 자산을 쌓을 수 있게끔 경제적 유인을 더한 것"이라며 "정부지원금 600만원과 기업지원금, 개인납입액 등을 포함해 2년 후 실수령액이 1200만원 이상이 되도록 설계중"이라고 설명했다. 공제액을 내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들의 금융부담도 깎아주기로 했다. 일반학자금 연체이자를 감면해주고 신용유의자(신용불량자) 등록도 최대 2년간 유예한다.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 채무조정 시 우대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양극화 해소에 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격차로 인해, 청년구직자들의 구직기간이 길어지고 취업을 하더라도 1∼2년 내 그만두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청년 근로자가 취업을 하고도 불안정한 일자리와 적은 소득으로 인해 신용유의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막는 한편,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까지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학자금대출 연체율은 1.6%로 가계대출 연체율의 4배에 달한다. 채무조정 신청 청년도 전년 대비 17.7% 늘어났다.
기존 사업의 지원금 방향을 좀 더 실효성 있게 가져간 것도 특징이다. 정부는 그간 수차례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난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자, 수요자 입장에서 지원금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11.8%로 역대 3월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작년 청년실업률은 9.2%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