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아라 인턴기자]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이 보수단체 어버이연합에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집회를 열라고 지시했다는 시사저널 보도에 대해 출간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청와대는 정무수석실 소속 모 행정관이 어버이연합에 집회 개최를 지시했다는 시사저널의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사저널은 전날 어버이연합 측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의 한 행정관이 올해 초 한일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정부를 지지하는 집회를 열 것을 어버이연합에 지시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또 어버이연합이 이를 거부하자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경우회 등의 어버이연합 자금 지원 사실을 폭로하는 등 공격에 나선 것이라는 이 내부자의 주장도 전했다.
이에 대해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정정보도 청구 사실을 전하면서 “(해당 행정관이) 22일 출간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낼 예정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정 대변인은 또한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야권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어버이연합과 탈북자 단체 등에 뒷돈을 대 관변 집회를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 전경련의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아라 인턴기자 joar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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