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간부 가족 기업 운영 제한 규정 확대 적용키로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중국 정부가 정부 고위 관료 측근들의 비리를 막기 위해 마련한 '고위 간부 배우자·자녀의 영리행위에 관한 규정'을 기존 상하이(上海)시에서 베이징(北京)시, 충칭(重慶)시, 광둥성(廣東省) 등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19일 신화통신·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사진)은 전날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고위 관료의 배우자·자녀 등 직계 가족들이 민간 기업을 설립·운영하거나 외국계 회사에서 고위직을 맡는 등의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해 상하이시에 처음으로 적용을 시작했다.
규정은 간부나 그 가족들의 영리활동 상황은 구체적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했고 해마다 특정 비율을 무작위로 선정해 위반이 적발될 경우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는 고위 간부들이 직무 권한을 이용해 가족들의 이익을 챙기게 하거나 편의를 봐주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SCMP는 이것이 시진핑 정부의 반부패 정책 중 가장 수위가 높은 규제 중 하나라고 언급하면서 타지역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그만큼 고위 관료들의 친인척 부패를 뿌리뽑겠다는 시 주석의 강한 의지가 들어있다고 분석했다. 신화통신은 고위 간부 가족들의 영리행위 규제가 향후 더 세분화되고 적용 대상도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각국 지도층의 조세회피 의혹을 폭로한 '파나마 페이퍼스'에 시주석을 포함해 중국 전·현직 정치국 상무위원 8명의 친인척이 포함된 사실이 나타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미국에 서버를 둔 중화권 매체 보쉰(博迅)은 이후 시 주석이 이번 파문에 대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민심 안정' 캠페인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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