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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에 인수돼도 3년간 '중소기업 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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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중견기업에 인수된 중소기업도 3년간 중소기업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수합병(M&A)을 활성화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19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의 주식 30%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 향후 3년간은 인수된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했다. 지금까지 이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자격을 잃었다.


또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해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수수료를 7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수수료를 낸 사람이 시험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면 수수료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하면 1회 위반시 50만원, 2회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통과시켰다.


전기차 관련 '규제프리존(Free zone)'으로 선정된 제주 지역에서는 버스와 택시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전기차의 운행 연한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이밖에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해 세계태권도연맹에서 주관하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국제경기대회로 추가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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