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윤 인턴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거듭 제기해온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심우용 판사)는 변씨를 상대로 박 시장이 낸 허위사실유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변씨는 '박 시장의 아들이 병역비리를 저질렀다'거나 '병역을 면탈했다', '대리로 신검을 받았다' 등의 표현을 하는 데 적지 않은 제약을 받게 됐다.
아울러 법원은 변씨에게 ▲현수막, 게시만, 피켓, 벽보에 게시하는 행위 ▲머리띠나 어깨끈을 몸에 부착하는 행위 ▲유인물 기타 인쇄물을 배포하는 행위 ▲구두로 발언하거나 녹음, 녹화물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집회나 시위를 하는 행위 ▲사진, 동영상 기타 게시물을 인터넷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네이버밴드에 게시해 타인에게 이를 전달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변씨가 이를 어길 경우, 박 시장에게 하루당 간접 강제금 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박 시장 측은 "당연한 결과"라며 "법원에서 연이어 박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종윤 인턴기자 yagub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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