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미리보는 아시아미래기업포럼]20대 국회, 사회적기업 더 키운다

시계아이콘00분 54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미리보는 아시아미래기업포럼]20대 국회, 사회적기업 더 키운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18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정의화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AD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오는 6월 개원하는 제20대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발전을 약속했다.


새누리당은 김정훈 정책위의장 주도로 맞춤형 일자리창출을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을 마련했다. 새누리당은 사회적기업이 최근 연간 20%씩 성장 추세인 점을 감안, 사회적기업 활성화 정책을 통해 향후 4년간 현행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민간자본 조달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 거래소 설립도 추진한다.

1단계로는 오는 7월 기부형 투자자의 자금이 조달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프로젝트형 거래소 플랫폼을 구축한다. 2단계로는 사회적기업의 주식 상장과 유통을 통해 사회적 투자자의 자금이 조달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에 상장ㆍ유통형 거래소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새누리당은 2단계 사회적 거래소 설립과 연계, 사회적 투자자 육성을 위한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기업의 명성효과와 함께 투자수익에 대한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시니어 재능기부 활성화 통합플랫폼(시니어 재능기부 뱅크)과 대기업 CSR(사회공헌)과의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ㆍ운영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공약으로 부처별 행정 칸막이 해소와 정책추진체계 통합으로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회적 경제기본법'을 제정해 전체 고용 대비 사회적 경제 고용비율을 5%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에는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할 예정이다. 협동조합 금융ㆍ공제사업 등 사회적 금융 기반을 정비하고 사회투자기금 5조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사회적 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사회적 경제를 통한 보육ㆍ돌봄, 보건의료 등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시스템을 혁신해 나갈 예정이다. 사회적 경제기본법과 사회적 가치법 등 사회적 경제 관련 법 제ㆍ개정을 20대 국회에서 입법화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더민주는 이와 함께 국회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와 대통령직속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설치해 국정 어젠다화하고 지역사회경제기금 조성, 지역 사회경제 민관협치 활성화 등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강화한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