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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 4월 20일 원샷법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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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지난 2월 4일 업계 최초로 원샷법 지원센터를 발족한 삼일회계법인이 오는 20일 오후 2시 LS용산타워 8층 TS 홀에서 제1회 원샷법 설명회를 연다.


국내기업들이 효과적인 원샷법의 활용방안과 성공적인 사업재편 방향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이번 세미나는 원샷법의 이해와 대응방안, 사례를 통한 원샷법 활용방안 모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제혜택 및 효과분석에 대해 삼일회계법인 전문가들의 발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삼일의 원샷법 지원센터를 이끌고 있는 배화주 부대표는 "원샷법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면, 국내기업들은 사업재편을 원활하게 추진할수 있다"면서 "기업 간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활성화 돼 한계 상황에 직면한 특정 산업에서의 만성적인 공급 과잉 문제가 해소 되려면, 무엇보다 원샷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본 설명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삼일회계법인은 원샷법 통과 이후 개별 세미나를 개최하는 외에도 상장회사협의회 등 기관을 통해 설명자료를 기업체에 제공하면서 원샷법 시행령 및 지침에 대한 기업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설명회 별도의 참가비는 없으며, 참가신청은 삼일회계법인 원샷법 지원센터 이메일(samil_oneshot@samil.com) 또는 전화 (02-3781-1466)로 할 수 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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