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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원내 지도부 총선 후 첫 만남…쟁점법안 처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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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여야 원내지도부가 20대 총선이 끝난 뒤 처음으로 국회에서 만나 한 달여 남은 19대 국회 의사일정과 계류 법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한다.


정의화 국회의장 주선으로 18일 마련되는 이 자리에는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원 내대표와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동에서는 국민의당이 원내 교섭단체로서 입지를 굳건히 다진 후 첫 참석이라 20대 국회 운영의 '예고편'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이번 회동에서 논의할 쟁점법안들이 19대 국회에서 여야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섰던 사안들인데다 각 당의 입장도 바뀐 게 거의 없기 때문에 협상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번 19대 국회 안에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법)을 포함한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더민주는 파견법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고용 안정을 저해하기 때문에 정부·여당의 안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며, 국민의당은 노사정협의체를 복원해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서비스법의 경우도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보건의료 분야 등 공공성이 강조되는 분야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의료영리화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사이버테러방지법 또한 이미 통과된 테러방지법의 개정부터 요구하는 입장이어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여기 야당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여야간 협상해야 할 대상법안이 추가로 늘어났다.


다만 3당체제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겠다고 공언한 국민의당이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과 야당이 요구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처리하기 위해 일단 19대 국회 임기 종료 전에라도 임시국회를 열자고 제안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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