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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인공지능이 만든 음악·소설에도 저작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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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이 만든 음악이나 소설, 그림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 정비를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5일 보도했다.


현행 일본 저작권법은 사람에 의한 작품만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어, AI가 만든 작품을 도용당하더라도 권리를 보호받기 힘들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산하 지적재산전략본부는 AI의 기능이 진화하고 있음을 감안해 법 정비에 나선 것이다. 본부는 오는 18일 관련 보고서를 공표하고 지적 재산권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저작권 대신 상표 등을 활용해 AI의 창작물 권리를 보호하는 새 등록 제도를 마련하거나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개정해 무단사용을 금지할 방침이다.


한편 영국은 1988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컴퓨터에 의한 작품 저작권은 창작에 필요한 조치를 한 사람에게 있다고 정했으며, 미국은 일본과 달리 저작물의 정의를 '사람에 의한 작품'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사례별로 창작성의 유무를 따져 판단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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