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은 1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현장 중심의 출원·등록 합동설명회’를 열고 개인과 중소기업, 변리사 및 변리업계 종사자가 출원·등록신청 시 주의해야 할 유의사항을 소개한다고 14일 밝혔다.
대한변리사회와 공동으로 진행할 이 설명회는 신청서, 보정서 작성방법 등 서류 절차와 등록신청 과정에 새롭게 도입되거나 변경(또는 소멸)된 사항을 수요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가령 등록신청 부문에서 소개될 내용에는 디자인권 회복신청 시 실시(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 하는 행위)증명서 제출규정 삭제(소멸), 가산등록료 인하, 디자인 등록 후 디자인권을 포기한 때 이미 납부한 등록료를 반환하는 제도의 신설 등이 포함된다.
설명회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등록과(042-481-5233)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