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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로주택 사업비 최대 90% 대출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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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주택도시보증공사,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출보증 지원' 시작
미분양 발생시 시에서 전량 매입… '면목동 우성주택' 첫 수혜지


서울시, 가로주택 사업비 최대 90% 대출 보증 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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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앞으로 서울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건설업체는 사업비의 90%까지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지 내에 미분양주택이 생길 경우 전체 물량을 시에서 매입해 미분양 우려도 해소된다.


서울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출 보증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4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담보·신용 리스크가 큰 중소규모 건설사들이 주로 참가하는 만큼 대출보증을 통해 사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의 도로나 기반시설을 유지하면서 노후주택을 최대 7층까지 신축할 수 있고, 평균 8년이 소요되는 재건축에 비해 사업기간도 2~3년으로 짧아 '미니 재건축'으로 불린다.

우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사업자금이 필요한 조합에 보증을 서서 금융기관 대출을 용이하게 해준다. 공사비를 포함한 '사업비'와 '이주비', 주택 분양대금 납부를 위한 '조합원 부담금' 등 사업 전반에 필요한 자금이 해당된다. 이처럼 보증기관이 사업비용을 직접 대출보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출 보증 한도액은 사업비의 경우 총 사업비의 90%로, 일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보증한도(50%)보다 더 높다. 이중 40%는 시가 기존에 시행 중인 융자지원을 통해 연2%의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총 사업비를 100억원이라고 가정하면 이중 30억원(건축공사비 40%)은 시에서, 60억원은 시중은행에서 대출 가능해 90억원까지 대출이 보증되는 것이다. 가구수(20가구)와 시공사 신용평가등급(B+ 이상) 등 보증요건도 일반 정비사업(100가구, 시공사 등급 BB+)에 비해 대폭 완화됐다. 이주비는 조합원별 종전자산 평가액의 70%, 분양대금 부담금은 조합원별 부담금의 70%까지 각각 대출 보증 받을 수 있다.


또 보증지원을 받는 가로주택정비사업지 내에 미분양주택이 생길 경우 전체 물량을 시에서 매입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서울 시내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은 총 19곳으로, 이중 내달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앞두고 있는 '면목동 우성주택'이 융자·대출보증 지원을 받는 첫 수혜지가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02-2133-7254)로 문의하면 된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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