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투표소 앞에서 손가락으로 ‘V’를 그리고 2번과 3번을 외치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연행됐다.
대전지방경찰청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A씨(43)를 현장에서 체포해 연행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6시 44분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 주민센터 투표소 앞에서 손가락 2~3개를 펼쳐 흔들며 특정 정당을 연상케 하는 번호를 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많이 취했던 상태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쌀을 지급받으러 현장에 왔다가 투표 진행에 막혀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이 같은 행동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작 본인은 투표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현재 A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공직선거법(58조2항)은 투표소 100m 이내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추천·반대하는 행위를 포함, 형태의 유무와 관계없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자체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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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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