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배우 손예진(34)씨가 소유 상가 건물 세입자와 법정 다툼 중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오선희)는 손씨가 세입자 2명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손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서교동 합정역 인근 2층 규모 상가건물을 93억5000만원에 사들였다. 손씨는 기존 건물주와 맺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에도 세입자들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다며 작년 9월 소송을 냈다.
세입자들은 권리금 등 보상문제가 해결돼야 가게를 비우겠다고 맞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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