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다국적기업 BEPS 보고서 사업군·자회사별 작성 허용

시계아이콘00분 37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조세회피(BEPS) 방지 프로젝트에 따라 다국적기업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개별기업보고서와 통합기업보고서를 사업군이나 자회사별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11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공포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이 되는 법인의 범위와 제출자를 규정한 고시를 오는 14일 관보에 개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을 개정하면서 BEPS방지 프로젝트 과제로 개별기업보고서(local file)와 통합기업보고서(master file)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 1000억원을 초과하고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금액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법인)는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보고서의 작성 범위와 제출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바 있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다국적그룹내 최상위 지배법인의 연결재무제표 대상 법인은 보고서 작성이 의무화되며, 사업군이나 지주사의 자회사별로 작성도 가능하다.


다국적기업이 2개 이상의 사업군으로 분류되는 경우 사업군별 통합기업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다국적기업 그룹의 자회사별로 영위하는 사업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자회사별로 통합기업보고서 작성도 가능하다.


2곳 이상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배·종속관계에 따라 지배법인이나 상위법인, 동일한 위치일 경우에는 임의의 한 법인이 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기재부는 오는 14일 전경련회관에서 BEPS 대응지원센터가 주관하는 기업설명회에서 이번 고시에 대한 설명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