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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고쳐도 후폭풍…논란 속 '한국판 양적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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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채권인수땐 정부 보증
국가부채 늘어 경제엔 부담
한은 독립성 훼손 이득 없어


법 고쳐도 후폭풍…논란 속 '한국판 양적완화'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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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소위 '한국판 양적완화'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총선 이후 재정정책 방향이 혼란에 휩싸이고 있다.


경제 활력을 높이고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지만 자금지원에 따른 정부의 부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은 충분히 매력적이다. 입법권을 동원해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강한 의지에도, 관가와 금융가에 불어올 후폭풍은 우리 경제에 도리어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76조에 따르면 한은은 정부가 보증한 채권을 인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판 양적완화의 골자인 한은이 산업금융채와 주택담보대출증권(MBS)을 인수하는 것은 정부 보증 없이는 현재 불가능하다.


국회의 동의하에 정부가 보증을 한다고 해도, 보증은 부채로 잡히면서 정부부채를 더욱 키울 것이라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 받아왔다. 더군다나 국가부채가 지난해 1300조원에 육박하며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데 부채를 더 키운다는 것은 내년 19대 대선을 앞둔 여당도 반갑지 않다.


결국 새누리당은 20대 국회 개원 100일 이내에 한은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판 양적완화를 구현하기 위한 첫발로 한은이 산업은행채 등을 인수할 수 있도록 기능을 부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은법 개정 카드를 꺼내든 것은 이러한 복합적인 배경에서다.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이 국가부채를 늘리지 않고 자금을 풀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 된 셈이다.


'3권 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수 없는 만큼 행정부에서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한국판 양적완화의 구현은 총선 이후 당정협의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법을 개정하는 것은 입법부 고유의 권한으로 특별히 언급하는 것은 부절적하다”면서도 “여당이 제시한 양적완화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는 총선 이후 당정협의 과정에서 구체화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은은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고유의 업무영역인 발권력이 선거에 동원되는 선례를 남길 수 있고, 향후 통화정책도 정치권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은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현재 경제상황을 법 개정까지 해 가면서 한은이 채권 인수에 나서도록 해야 하는 위기인가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국가적으로 경제위기에 처했던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에서도 한은은 직접 나서지 않았다. 당시에는 금융사의 부실을 정리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나 공공자금관리기금, 구조조정기금 등 공적자금이 활용됐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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