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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전교조, '세월호 계기교육' 놓고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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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교과서' 활용시 징계방침 경고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세월호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정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추모 수업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전교조가 오는 16일까지를 세월호 추모 주간으로 정하고 계기수업을 계획하자 교육부는 이를 전면 금지하고 위반시 엄정 조치하겠다고 연일 경고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전교조의 '416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도록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낼 것을 요청했다. 사회적으로 심각한 논란과 우려의 대상이 되는 416 교과서가 교육 활동에 활용될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교육의 중립성 위반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있는 경기와 제주, 서울교육청은 지난 1일 관할 초·중·고교에 세월호 2주기 계기교육을 학교와 교사의 자율에 맡겨 진행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 강원과 전북 교육청 역시 "계기교육 실시는 단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자 교육부는 지난 8일 강원과 전북 지역의 일선 초중고에 '전교조의 416자료 활용금지' 공문을 발송했다. 시도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교육부가 직접 일선 학교에 직권 명령을 내린 것이다.


이에 해당 교육청들은 즉각 반발했다. 강원교육청 관계자는 "계기교육은 강원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일선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의 지침이 다른 경우는 교육감의 지침에 따른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계기수업 자체는 교육과정에 명시된 교육의 한 형태인 만큼 학교장 승인을 거치면 학교 자율로 실시할 수 있지만 수업의 '내용'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특히 416 교과서에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과 관련된 세간에 떠도는 의혹을 그대로 제기하거나 박근혜 대통령을 마치 괴물로 묘사하는 듯한 내용 등이 실려 부정적인 국가관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나 학생이 수업 내용에 문제 제기를 한다거나 계기수업 자체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지지 않으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교육청에 대해서도 위법 사항을 묵인하거나 용인할 경우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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