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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협의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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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협의회' 출범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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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불공정거래 근절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를 출범한데 이어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협의회'를 11일 발족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불공정거래 분쟁 시 중재가 어려운 사건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정 역할을 맡게 된다. 경제ㆍ법률 전문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016년 4월11일부터 2018년 4월10일까지 2년이다.

협의회는 ▲조정안 제시 ▲분쟁 조정 ▲경제ㆍ법률 관련 자문 등 불공정거래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최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불공정거래 분쟁 조정건수는 2008년 500여건에서 2011년 1000여건, 2014년부터는 매년 2000여건 이상 급증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를 출범시킨 후 가맹사업, 하도급, 약관법 위반 등 136건의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을 처리했다.


협의회는 이날 발족과 함께 첫 자문회의를 열고 ▲미국 다국적기업 '오토데스크' 등 공정위 신고사항 후속조치 ▲경제민주화 포럼 개최 ▲광역자치단체 조정권 위임 등 공정거래법령 개정 등 3개 안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8일 행정자치부 주관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만 있는 불공정거래 조정권한을 광역자치단체에도 부여해 달라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제안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불공정거래 개선은 건강한 시장경제질서 유지와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협의회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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