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인터넷을 통해 이른바 대포통장을 판매해 오던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일당은 대포통장 구매자를 가장한 경찰의 꾐에 광주서 대전으로 원정을 왔다가 검거됐다.
대전대덕경찰서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개당 150만원~200만원을 받고 대포통장을 판매해 온 A씨(27) 등 4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안전한 대포통장만 배달해드립니다….”라는 문구의 글을 게재하고 대포통장 4개와 체크카드 4개, OTP카드 3개, 보안카드 1개 등을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수사 중 인터넷을 통해 대포통장이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구매자로 가장해 통장을 구입할 것처럼 꾸며 광주에서 대전으로 유인하는 방법으로 A씨 등을 검거했다.
또 A씨 등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통장을 건넨 지인들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대전대덕서 사이버수사팀은 “신규통장 발급이 복잡해지고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면서 온라인으로 대포통장을 거래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찰은 대포통장 거래(사용)의 근절과 범죄 악용을 사전에 예방, 유통을 차단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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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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