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코레일은 이달 11일부터 ‘ITX-청춘’ 열차의 부정 승차자를 집중 단속하고 적발 시 승차구간의 기준운임·요금과 그 기준운임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금을 징수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단속은 이용객이 가장 붐비는 출퇴근시간의 열차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 또는 승차권 없이 열차에 탑승한 사람을 적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유재영 광역철도본부장은 “올바른 열차 이용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승객 스스로 적극 협조 해주길 당부한다”며 “코레일은 지속적인 부정승차단속 활동과 시스템 개선으로 정당한 열차 이용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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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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