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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모리스 이어 BAT코리아도 '군납 담배 선정 무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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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필립모리스 이어 BAT코리아도 민사소송 제기
"지난 9년간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

필립모리스 이어 BAT코리아도 '군납 담배 선정 무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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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필립모리스에 이어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BAT) 코리아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BAT코리아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방부 국군복지단의 지난해 담배 브랜드 선정과 관련한 입찰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측은 "국내 20대의 담배선호도 및 담배점유율을 볼 때 지난 9년간 충성마트(PX) 입점 심사에서 특정 회사의 제품만 선정된 결과는 이해하기 힘들다"며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심하게 만든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군대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이 사병이며 실제 PX 이용자 중 90% 이상이 사병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심의위원회 구성과 평가기준에 문제가 많다고 판단한 것이다.


BAT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소송을 통해 그동안 군 장병의 만족도를 높이고 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혀온 복지단이 대상품목의 선정 및 평가기준에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을 통해 선정과정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AT코리아에 앞서 필립모리스도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납품품목 선정 결정 무효 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업체는 국방부 국군복지단이 심사위원들에게 국내산을 강요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일반 담배시장에서 상당수 20대 소비자들이 외국계 담배제조업체의 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반영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2007년부터 병사용 면세담배의 보급을 중지시키고 그에 상응해 연초비를 대신 지급함으로써 장병들이 '소비자'로서 선택과 복지를 누릴 수 있게 조치한 바 있다.


이와 동시에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다자간 무역확대를 통해 병사들이 선호하는 외산 브랜드 담배의 입찰을 허가했으나 지난 9년간 국방부 담배 심의에서는 단 한 차례도 외산 브랜드가 군 충성마트(PX)에 입점, 판매되지 않았다.


또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 시장에서 변화가 이뤄지지 않자 필립모리스와 BAT코리아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군납 담배의 PX 입점 심의는 매년 4월초 국방부 국군복지단에서 심사한다. 지난 1일 공고 후 4월4일 심의서류 제출이 이뤄졌고 공장실사 후 12일 최종발표 될 예정이다.


심사과정은 장교, 부사관, 사병 각각의 그룹에서 선정한 심사위원들이 참여해 맛, 선호도, 가격, 디자인 등을 평가한다. 이 과정에서 매년 판매량이 저조한 하위 브랜드 4~5종이 퇴출 되며 대신 새로운 브랜드가 추가된다.


평가요소에는 타르 함량 10점, 니코틴 함량 15점의 총 25점으로 구성된 '성분요소'와 '가격' 25점, '맛' 30점 그리고 '디자인' 20점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지난해 심의에서는 '가격' 30점, '맛' 40점, '디자인' 30점으로 평가됐다. 가격은 2015년 담뱃값 인상 이후 4500원으로 정량화 돼 차이가 없으나 맛과 디자인과 같이 주관적인 요소로 평가 항목으로 선정돼 공정한 기준이 될 수 없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필립모리스 관계자는 "지난 9년 간 정보공개청구 등 여러가지 차원에서 소명을 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평가 방식에 대한 정보가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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