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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안) 재공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3초

당초 공람한 안에서 달라진 토지이용계획(안)에 대해 구역지정 전에 14일간 재공람 다시 한 번 주민 의견 수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8일부터 21일까지 14일간 100% 수용·사용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안)에 대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 주민과 이해관계인 의견을 다시 묻는 재공람 절차를 진행한다.


재공람 내용의 골자는 지난해 5월15일 주민의견 공람절차를 통해 같은 해 7월10일 서울시에 결정 요청한 개발계획(안) 내용 중 서울시 공공건축가 등 전문가 논의를 거쳐 수립된 건축마스터플랜(안)에 따라 변경된 토지이용계획(안)으로 종전 도시개발구역 면적 26만6304㎡와 사업방식(수용·사용방식)에는 변함이 없다.

변경된 공람안을 보면 단지 내 가로망 체계, 공원·녹지연결체계, 오픈스페이스와 공유 거점시설, 쇼셜믹스 계획을 반영한 건축계획(안) 조정과 건축 배치계획에 관한 내용이 상당 부분 바꿨다.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안) 재공람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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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총면적 26만6304㎡ 중 주거용지는 12만1165㎡(45.5%), 도시기반시설용지 13만4461㎡(50.5%), 의료&연구용지 1만678㎡(4.0%)로 구성돼 종전의 공람 안과 큰 틀에서의 변경은 없다.

재공람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민과 이해관계자는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공람장소는 강남구 도시선진화담당관 또는 개포동 구룡마을 상황실, 개포1동 주민센터 등 3곳.


공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구는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결정이 당초 계획된 일정보다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서울시­SH공사­강남구 등 관계기관이 상호 소통과 협의를 통한 수많은 논의의 과정을 거쳐 개발계획의 완성도가 높아진 부분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사업방식에 대한 대립으로 3년이 넘도록 사회적 갈등이 초래되고 이에 거주민들의 주거환경이 더욱 열악해진 사실을 감안하면 하루빨리 1100여 가구에 달하는 거주민 이주대책과 사업시행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안) 재공람 당초 계획안


신연희 구청장은 “서울시와 SH공사는 구룡마을 개발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2018년1월 착공, 2020년 말까지 준공한다는 사업추진 일정 또한 대폭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특혜시비 차단, 개발이익의 현지 재투자,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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