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유학생 유흥접객원까지 고용 불법·퇴폐 일삼아온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적발, 13명 업주 형사입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한강야경이 한 눈에 내려다 보이는 빌딩 17층에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고급 룸사롱을 방불케하는 시설과 실내장식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영업 중이다 적발됐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두 달간 지역 내 식품위생법 위반 변칙운영 식품접객업소를 적발해 13명의 영업주를 형사입건, 송치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구는 불법·퇴폐 근절을 위해 강남구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 감시원으로 합동 단속팀을 꾸려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쳐 13개 업소에서 20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위반유형을 보면 동일 층을 나누거나 층을 달리해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 등으로 각각 영업허가 받은 후 실제로는 1개업소로 운영한 변칙업소 3개소 등이 적발됐다.
또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 시설을 룸살롱처럼 꾸며놓고 유흥접객원을 고용, 영업한 4개소, 일반음식점 객실에 노래반주기기를 설치, 불법 영업한 6개소, 허가받은 면적 외 영업장을 무단 확장, 사용한 4개소, 단란주점 시설기준을 위반, 객실을 통로, 복도 형태로 설치한 3개소다.
이번에 적발된 신사동 G 업소는 한강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빌딩 17층에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고급 룸사롱을 방불케하는 시설과 실내장식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영업 중에 있었다.
또 단속에 대비해 노래반주기기를 외부로 돌출되지 않게 객실 유리벽에 숨겨놓고 별도 기계실에서 관리기사가 몰래 모니터를 켜고 끄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 빌딩 15층은 일반음식점, 16층은 노래연습장, 18층은 단란주점으로 각각 영업주를 달리해 영업신고됐으나 실제로는 1개업소처럼 보이게 변칙운영, 1층 출입구에 안내직원을 두고 손님들을 통제, 단속에 대비하는 등 적발에 어려움이 많았다.
신사동 T 업소는 한 명의 영업주가 빌딩 15층을 나누어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으로 각각 영업허가를 받고 출입문도 따로 설치했으나 업소 뒤 비상구 쪽에 두 개의 업소를 연결하는 대형 호화 객실을 몰래 두고 사용하다 적발됐다. 또 노래반주기기를 객실 소파 손잡이 틈에 감쪽같이 숨겨놓고 단속반에 발각돼 거짓말이 들통났다.
논현동 일반음식점 J 업소는 적발 당시 남자손님 5명과 유흥접객원 5명이 동석하고 있었는데 이 중에는 중국인 유학생이 한국친구들과 어울려 업소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해 단속반을 놀라게 했다.
강남구 특별사법경찰 이진우 팀장은 “불법·퇴폐 식품접객업소는 법을 악용하면서 점점 교모해지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구는 불법행위가 뿌리 뽑힐때까지 끝까지 추적하여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앞으로도 불법 퇴폐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며 세계일류도시 강남에 걸맞은 생활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