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혐의 수사대상 후보자 125명…총선 후 '당선무효' 사태 이어질 듯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제20대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후보자가 12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지역구 후보자 8명 중 1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선거 이후 '당선무효' 판결을 받는 이들도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5일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후보자는 133명이다. 이중 검찰의 수사를 받는 이는 125명으로 전체 지역구 후보자 938명의 13.3%에 이른다.
입건된 후보자 중 절반에 이르는 61명(45.9%)은 흑색선전 혐의를 받고 있다. 30명(22.6%)은 금품선거 혐의, 9명(6.7%)은 여론조작 혐의를 받고 있다.
후보자 본인은 물론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배우자 등 핵심 선거운동원이 불법 선거운동을 저지를 때도 '당선무효' 판결을 받을 수 있다.
4일 현재 20대 총선 전체 선거사범은 958명으로 19대 총선 당시 726명보다 32% 포인트 증가했다. 흑색선전이 366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여론조작은 97명으로 19대 총선(30명)보다 3배 이상 늘어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이천시장이 수원 산악회 회원 30여명에게 쌀 5㎏씩을 나눠준 것과 관련해 수원무 선거구에 출마한 A후보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A후보는 쌀을 나눠주는 자리에서 "올해 여러분의 소망이 이뤄지라는 축언"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를 받고 이미 기소된 후보도 있다. 강원도의 한 지역구에 출마한 B후보는 지난해 1월 지역 체육행사에서 돈 봉투를 돌린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처리된다. 19대 총선 때는 모두 2544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고, 1448명이 기소됐다. 국회의원 당선자 중 기소된 이들은 31명에 달했고, 10명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17대 총선부터 19대 총선까지 선거범죄로 당선무효 처리된 국회의원은 36명에 이른다. 이들은 사건 이후 당선무효 처리될 때까지 평균 19.7개월이 걸렸다. 평균적으로 14.4개월 동안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20대 국회의원 중 당선무효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이전보다 짧은 의정활동을 한 뒤 자리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선거전담 재판장들은 당선 유·무효 사건의 경우 검찰 공소장이 제출된 후 2개월 이내에 1심을 선고하기로 했다. 또 2심도 1심 소송기록을 넘겨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선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수남 검찰총장은 5일 대검 확대간부회의에서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과 여론조작은 유권자들을 현혹해 공정한 판단을 어렵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남은 기간 특히 흑색선전과 여론조작 행위에 대해 검찰수사력을 집중해 단호히 대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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