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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불법 안강망어업 강력 단속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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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영서]


전남 신안군은 관내 해역에서 실뱀장어 바지선을 이용한 불법 개량안강망 어업과 관련, 자원남획 방지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일제 정비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군은 지난 1일 어업 지도 및 계도를 위해 불법 안강망 바지선 어업인에 대한 서한문을 발송, 15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불법 개량안강망 어업을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 위반자에 대해서는 면세유 공급 중단, 각종 수산사업의 원천배제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행위자에 대한 사법기관 고발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실뱀장어 바지선을 이용한 불법 안강망 어업행위 근절로 어업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수산관계법령 준수에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 개량안강망 어업은 겨울철 실뱀장어를 포획하기 위해 설치했던 무동력 바지선을 이용, 실뱀장어 조업이후 불법 안강망 어구를 적재해 조업을 하는 방법으로 특히 타 업종과의 어장분쟁, 선박 사고위험, 수산자원 감소 등의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돼 오고 있다.




서영서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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